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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의혹’ 최호식 전 회장, 2심도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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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5:11
2020년 1월 16일 15시 11분
입력
2020-01-16 14:54
2020년 1월 16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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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일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화장실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에 데려가는 등 사실상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면서 “신체접촉에 호응하고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최 전 회장의 이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호 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했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고 최 전 회장의 위력행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수긍된다”며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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