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안태근 파기환송, ‘직권남용’ 가이드라인…秋 고발 불가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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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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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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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인사권 행사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사장…대법 ‘다시 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뭐라 할까?”라며 “참 미묘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을 놓고 고발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불가능”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며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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