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진단 수술’ 양승태, 재판도 일시정지…2월말 재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6시 29분


코멘트

사법농단 재판 1월8일→2월21일 연기
양승태, '폐암 의심 진단' 의견서 제출해
"1월14일 폐 절제 수술…입원치료 필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내달 초로 예정됐던 재판기일을 내년 2월 말로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내년 2월21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내달 8일부터 주 1~2회에 걸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일변경 결정을 내리면서 약 한 달 반 뒤에야 재판이 재개된다.

이는 내달 중순 수술대에 오르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정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병원 검진 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성물’ 진단을 받고, 내년 1월14일 우중엽 폐의 외과적 절제 수술을 받기로 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술 이후 1주간 입원 치료와 약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도 포함했다.

변호인은 “공판기일 지정, 주거지 제한 관련 보석 조건의 변경 등 공판 절차 진행에 관한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일정을 따라가기 힘드니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기일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기일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 양 전 대법원장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