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은정 고발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 세 번째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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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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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째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사건 관련 기록 확보에 또 다시 실패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오전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30일 세 번째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부산지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측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검찰이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31일에 이어 지난 9월 20일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다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과거 검찰 수뇌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 대해 필요한 감찰을 모두 진행했다며 영장 불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검사에 대해서는 그가 고소장을 분실해서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고의로 파기한 뒤 위조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A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기록과 사건기록을 봐야 한다”며 “영장이 다시 불청구된 만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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