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눈물 핑돌 정도로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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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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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준 국회의 결단에 경의에 표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민정수석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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