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로 그만둔 공직자 24명, 몰래 재취업했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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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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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퇴직 또는 파면·해임된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24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재직중 업무 관련 민간기관에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위반자를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상반기 위반자 24명은 지난해 전체 41명보다 조금 증가한 추세이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 취업자가 9명, 업무 관련 민간업체 취업자가 15명이었다.

세부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실시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강원 원주시, 경기 수원시, 전남도, 대구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면직된 취업제한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권익위는 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11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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