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병확보 실패’ 檢, 영장 재청구할까…“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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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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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7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게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느 한쪽의 손도 완전히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동력이 상당부분 상실됐고, 조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만큼, 검찰보다 조 전 장관이 약간 더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이 수사동력을 되찾기 위해 영장 재청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더라도 이로 인해 검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다고 봤다.

그는 “어려운 사건일수록 피의자 신병확보가 중요하다”며 “구속되어야 심경변화로 진술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그것이 막힌 것이어서, 결국 윗선에 대한 수사는 차단되고 조 전 장관 한명 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영장 재청구를 하려면 보강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세 번이나 영장을 신청해 결국 구속을 이끌어낸 적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거듭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감찰무마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를 찾기 힘든 검찰이 하명수사 등 조 전 장관의 다른 수사를 통해 활로를 찾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감찰무마 건은 조 전 장관이 ‘내가 정무적 판단으로 지시했다’고 잘라 말하면 더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로서는 하명수사나 가족비리 등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 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이 현재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등 가족비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처음에 검찰이 어떤 판단으로 수사를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영장이 나오긴 힘들다”면서 “사모펀드 등 가족비리, 하명수사, 감찰무마 건을 하나로 합쳐 구속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것마저 기각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대로 끝”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기각결정에 대해 이날 오후 3시15분쯤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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