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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결혼 반대 모친 살해’ 패륜 40대…징역 18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27 12:35
2019년 12월 27일 12시 35분
입력
2019-12-27 12:35
2019년 12월 27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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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반대하자 살해 혐의
1·2심 "반인륜적 범죄" 징역 18년…대법, 확정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모(40)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어머니에게 중국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실망하며 결혼을 반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서씨가 수사 단계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결혼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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