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돈 내놔” 소주병으로 직원 내리친 코인거래소 오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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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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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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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실소유주 A씨가 자사 직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0회나 내리치고 복부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 및 특수강도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해당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며 ‘번 돈’을 내 놓으라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A씨를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실소유주인 A씨는 직원 B씨에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불렸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약 10회 내리쳤고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나아가 실소유주는 자사 임원(공범)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추가로 폭행하게 한 뒤, 9300만원을 빼앗았다. 이 밖에도 직원 C씨, D씨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의 원화 및 암호화폐를 갈취했다. 갈취의 과정에서 두 직원에 대한 감금 및 서명 강요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지배구조 아래서 거래사이트가 소수 인원(실소유주 등)의 자금세탁창구, 현금창고,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라며 “이번 강도, 공갈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극단적인 사례로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실소유주,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진들이 직원의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강취·갈취한 자산을 신속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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