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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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24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4계, 홍보담당관실, 울산남부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관의 업무일지와 달력 등은 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하고, 청와대 측과 임 전 최고위원의 공천 배제를 논의했다.

김동혁 hack@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울산경찰청#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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