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행동대장’ 백원우 구속영장 청구 대상서 제외…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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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행동대장’으로 불리며 주요 이슈마다 이름이 거론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53)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백 전 비서관의 신병 처리 여부를 깊이 고심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차원의 감찰과 금융위원회 징계에 백 전 비서관이 깊이 연루돼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3인 회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덮인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의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반영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백 전 비서관은 “내게는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최종책임자를 조 전 장관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백 전 비서관의 이름은 수차례 거론됐다. 정부부처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도하는가 하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때도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백 전 비서관을 지지하며 “노무현의 동지고, 저 문재인과도 아주 오랜 동지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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