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한다” 착각에 동거녀 흉기로 찌른 20대 집행유예 2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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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착각에 동거녀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착각에 동거녀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증상성 정신병을 앓는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 달서구 동거년 B(27·여)씨의 집에서 B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다음 자신을 안아준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착각, 화장실에서 나오는 B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로 B씨의 등과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하던 친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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