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불붙인 최성해 총장, 단국대 학부·美박사 등 ‘허위 학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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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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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뉴시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뉴시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일부가 허위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동양대에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일 동양대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서비스를 통해 최 총장의 허위학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총장이 워싱턴침례대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로 드러났다.

최 총장은 이 같은 허위학력을 총장 임명 절차에 활용했다.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와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제출했고,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라는 학위를 써 발급했다.

교육부는 또한 최 총장이 학교 운영에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례도 밝혀냈다.

1998년 1월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 총장은 자신의 총장 선임 안건을 통과시켜 총장으로 선임됐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서도 금지된 사항이다.

또 총장직을 연임하며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했다. 이 또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최 총장을 해임 등 면직하도록 시정명령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과 그의 부친인 최현우 전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위법·부당한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조사결과는 30일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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