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5시간 조사 “정상 감찰종료” 일관… 檢 신병처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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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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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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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을 2차례에 걸쳐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약 12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을 하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외압 없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은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무적 최종책임’이라는 단어를 통해 조 전 장관이 법적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 이틀만인 18일 조 장관을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약 2시간20분동안 꼼꼼하게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이 단기간에 2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이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에도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2차 진술에서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찰 중단 과정에 위법이 없었으며 정무적 판단이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감찰의 최종책임자인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동안 의욕적으로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의 직권남용 입증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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