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음란행위’ 프로농구 정병국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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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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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35)가 7월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9.7.19/뉴스1 © News1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35)가 7월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9.7.19/뉴스1 © News1
검찰이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씨(35)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 범행) 건으로 부천지법에서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있다”면서 “숨겨 왔던 사실이 모두 공개돼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정말 부끄럽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호소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인 1월16일 오후 2시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길 가는 여성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 1월부터 7월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7월17일 오후 전자랜드 홈구장인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정씨가 올 상반기 수차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검찰은 지난 11월18일 정씨를 기소했다.

정씨는 범행 당시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였으나,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은퇴한 상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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