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고교생들의 대학진학을 도와주겠다며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프선수 박성현(26·솔레어)의 부친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1월 재판부에 합의서와 박씨에 대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것 같다”며 검사에게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겠냐고 물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 검사는 따로 구형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식한테 너무 미안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올해 예순셋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좋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20일 오전11시에 열린다.
경북 소재 4년제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이었던 박씨는 ‘자녀를 서울의 대학에 진학시켜 주겠다’ ‘청소년 국가대표를 시켜주겠다’며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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