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쉴게요” 슈퍼카 몰던 인기 BJ, 공중화장실 ‘몰카’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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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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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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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BJ A씨(25)를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여자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운영한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졌다.

최근 A 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당분간 방송을 쉴 것 같다”며 구독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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