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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공조’…러시아 2인조 강도, 비행기 이륙 10분 전 잡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9 10:06
2019년 12월 19일 10시 06분
입력
2019-12-19 09:21
2019년 12월 19일 09시 2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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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강도 행각을 벌인 뒤 본국으로 도주하려던 러시아인 2명이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동하던 비행기 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8일 특수강도 혐의로 러시아인 A 씨(33)와 B 씨(29)를 긴급체포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인계했다.
A 씨 B 씨는 17일 오후 7시 30분경 전남 완도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 C 씨(65)를 구타한 뒤 감금하고, 현금 200만 원과 휴대전화 1대 등 금품 3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몸이 묶여 움직일 수 없었던 C 씨는 다음 날 아침(18일) 집에 찾아온 이웃의 도움으로 범행 12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범행 일당의 도주 경로와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전남 경찰은 이들이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은 것을 확인, 이륙 10분 전인 오후 1시 20분 다급히 김해공항경찰대에 공조를 요청했다.
공항경찰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범행 일당이 탄 비행기는 이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공항경찰대는 해당 여객기에 긴급 회항을 요청한 뒤, 회항한 비행기 안에서 A 씨와 B 씨를 체포했다.
좌석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고 혐의를 시인했다고 한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기내 승객이 많았기 때문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비행기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와 긴급체포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를 이용해 출국 준비를 한 뒤 한국을 떠나기 직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병을 넘겨받은 전남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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