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문건 직접 봤다”…참고인신분 2차 檢출석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0시 22분


코멘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6일 2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6일 2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경찰 수사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해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 첫 검찰 조사를 마친지 11시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의 선거공약 수립 과정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인물이자 청와대에 관련 첩보를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와 비위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첩보문건을) 직접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청와대가 하명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라며 “삼척동자가 뻔히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국민을 뭐로 아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하고 있다는 말 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 단순히 송 부시장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실질적 관계를 맺고 때론 압력이 넣으면서까지 진행한 것 아닌가. 굉장히 계획적인 거대한 조직에 의해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6일 2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6일 2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검찰은 최근 울산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측에 정책입안 시 참조정보나 진행사업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등 비공개 문건이나 정보가 제공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시장을 지낸 김 전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하명수사 의혹의 골자는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후보인 김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7년 12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를 전달받은 뒤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올해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시장의 측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특정 레미콘업체를 밀어준 의혹과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이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여부는 청와대가 송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얼마나 가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까지 청와대와 사건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위와 관련한 내용의 메시지를 SNS를 통해 3~4차례 받았다. 문 행정관은 이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청와대에 파견 온 경찰을 거쳐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김 전 시장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부시장이 정리해 올린 보고문건도 얼기설기 작성된 메모형식이 아니라 상당히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정연하게 작성됐다”며 “BH(청와대)에서 다시 경찰청으로 내려준 것은 별도로 청와대가 작성하는 문서형식에 의해 새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송 부시장이 올린 내용 중에 제외된 것도, 추가된 것도 있다”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가감을 했다는 추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부시장으로터 받은 제보를 “윗분들이 보기 좋게 편집했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내용을 가공했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또 전날 검찰조사에서 송 부시장이 문 행정관에게 건넨 SNS가 아니라 문서형태의 첩보를 봤다고 주장했다. 총 4페이지의 문건엔 김 전 시장 관련 10가지 범죄 사실이 박 비서실장과 김 전 시장 동생 비리 등 3가지로 분류돼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경찰청에 지방선거 전까지 10차례, 이후에 2차례 등 총 12번에 걸쳐 김 전 시장 관련 비위첩보를 보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 보고는 작년 12월3일이었으며 ‘김 전 시장 관련 12건에 대해 처리를 종결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서 또 청와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보고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하명수사 건으로 경찰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문건인 만큼 이게 전부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으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게 헌정질서를 농단한 것이다”며 “목표와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몸통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7일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7~8일엔 박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12일엔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A 전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수사 과정 전반을 캐물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