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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900여차례 장난 전화한 40대 ‘벌금 60만원’
뉴스1
입력
2019-12-15 08:29
2019년 12월 15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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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112에 900차례가 넘는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부터 5월14일까지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914차례에 걸쳐 112에 장난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20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12에 연락해 ‘교도소에 가고 싶으니 잡아가라’고 말하거나 ‘경찰이 때렸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900차례가 넘는 장난 전화와 거짓 신고로 112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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