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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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9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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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전 구청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김 구청장의 남편 이 전 양천구청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김 구청장이 2014년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역기업인들에게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구청장은 아내가 이같은 돈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해당 금액을 김 구청장과 함께 공유했다며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역기업인 A씨는 이 전 구청장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구청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최근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김 구청장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대규모 마트 입점 신청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건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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