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6일 다시 신청했다. 영장이 기각된지 이틀만이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중인 휴대폰 분석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해당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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