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내년 상반기 60세→55세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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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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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블로그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블로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예를 들어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때까지 매달 119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주택연금이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돼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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