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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최종훈 등 4명 2심 간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06 09:54
2019년 12월 6일 09시 54분
입력
2019-12-06 09:38
2019년 12월 6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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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닷컴 DB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4일에는 정 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 씨(29)가 항소장을 냈고, 3일에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 모 씨도 이날 항소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혐의는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 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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