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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보람상조 회장 장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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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5:51
2019년 12월 5일 15시 51분
입력
2019-12-05 13:16
2019년 12월 5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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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마약류를 지인에게 건넨 뒤 대가나 수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의 지인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들은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해외 직구로 마약 구매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수취인을 추적해 최씨와 최씨의 지인 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이후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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