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리고 막은 클럽 대표등 1심 유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2월 5일 09시 53분


코멘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못 들어가게 막은 강남 유명 클럽 대표와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소재 클럽 대표 김 모 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장 정 모 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경찰관들을 밀치고 못 들어가게 막은 클럽 전무와 안전요원들에게도 벌금 100만 원~300만 원을 명령했다.

김 씨는 6월 8일 오전 4시경 정 씨 등 부하 직원들에게 “클럽 테이블에서 중국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클럽 내부로 진입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 안전요원들 역시 출입구에 일렬로 서서 경찰관을 노려보며 공무수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클럽 등 혼잡한 공간에 들어오면 우발적으로 사고가 생길 수 있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한 것”이라며 “수천만 원 씩 돈을 쓰는 손님들인데 경찰관이 입장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등 모든 혼잡한 공간에 정복차림의 경찰관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클럽 등 주취자가 많고 혼잡한 공간에 여러 명의 사복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클럽은 크고 작은 폭력, 추행 등 각종 사건이 빈발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112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정복 차림 경찰관의 입장을 제지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쟁업체의 허위신고라고 주장하지만, 클럽 영업의 특성상 감내해야할 부분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 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당시 클럽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력팀 형사를 포함한 지원 인력 10여 명을 추가 투입한 끝에 클럽 내부에 진입했지만, 신고대상으로 지목된 손님에게서 마약 복용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