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실태파악’ 해외출장비 유흥비로 쓴 통일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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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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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해외출장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소속 4급 공무원 김모씨와 5급 공무원 최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와 최씨는 통일부 산하기관 협회 직원 2명과 공모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2016년 4월 ‘대북제재 실태 및 북한산 우회반입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 출장을 가기 전 통일부로부터 차량·장소임차료, 자문사례비 명목으로 57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출장경비를 지급받은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위 증빙서류를 마련해 마치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처리하기로 하고, 출장기간 35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총 3회의 출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총 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고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의 막연한 설명 외에 정보원이 특정되거나 해당 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고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시인하거나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도 상당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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