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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2심 벌금 300만원…직 상실 위기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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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4:04
2019년 12월 4일 14시 04분
입력
2019-12-04 14:00
2019년 12월 4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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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의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냈다. 이외에도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내기도 했다.
또한 이 군수는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군수가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금지, 호별방문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군수의 기부행위 금액을 63만6000원에서 59만 원으로 다시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양형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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