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 타당”…서울시, 행정소송 승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4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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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손해보다 공익 더 크다"
연말 승차거부 집중단속…담배냄새 제거위해 年2회 점검

법인택시회사가 승차거부에 따른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서울시는 11월 14일 법인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만큼 이번 판결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승차거부 처분율은 2017년 19.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2%, 올해 52.9%까지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도 1918건으로 전년 동기(3839건) 대비 1921건(50%) 줄었다.

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는 한편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 카카오T, T맵택시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을 건의했다.

또 차내 담배냄새 제거를 위해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택시 서비스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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