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CCTV 설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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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발이 묶여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곳 중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가 없는 527곳에 600여 대를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먼저 달고 내년부터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과속 단속 CCTV 설치를 모두 마치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1721곳) 중 35% 정도에서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이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숨진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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