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첫날에만 5등급 차량 416대 적발…1억 과태료 부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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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작…2572대 사대문 안 활보
저공해 조치로 제외 1420대…신청차량·유공자·장애인 등 제외
차량진입 후 과태료 통보까지 단 10초…번호판 인식률은 99%

미세먼지 계절제(12~3월)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일 총 2572대의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에서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416대로 총 1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한 차량 전체 16만4761대를 분석한 결과,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은 2572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후 1시까지 1401대였던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은 오후 3시 1757대를 기록했고 오후 9시 기준 2572대까지 늘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2572대 가운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416대로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제 과태료 부과 차량은 오전 1시 기준 205대에 불과했지만 오후 3시 280대를 기록한 후 오후 9시 기준 416대를 기록했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로 과태료가 제외된 차량이 1420대였고, 이밖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552대), 저공해조치 미개발차량(145대), 장애인 차량(35대), 국가유공자(3대), 긴급(1대) 등으로 과태료가 면제됐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등록지로는 서울이 190대로 전체의 45.67%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차량은 142대로 34.13%를 기록했고 인천 13대(3.13%), 기타 71대(17.07%)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차량 가운데서는 한양도성 외각 등록차량이 182대, 한양도성 내 등록차량 8대를 각각 기록했다.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수치”라며 “집집마다 방문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설명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단속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수진 과장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진입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0초 안에 고지한다”며 “주·야간 악천후에도 테스트를 통해 99% 수준의 번호판 인식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 가운데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를 넘어 전국 지자체, 중앙정부 등도 함께 참여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시,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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