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文정부 첫 15%…예산소위 6121억 증액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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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통과…정부계획 14%보다 1%p↑ 전망
문재인 정부 최고치…3년간 13.6%→13.2%→13.6%
법적 기준인 20%엔 못미쳐…"건강보험법 개정 필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애초 정부 계획인 14%에서 15%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 6121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이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도 국고 지원은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대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15%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에 612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7조8732억원)보다 1조895억원 늘어난 8조9627억원을 편성, 국고 지원 비율 14% 달성을 목표로 했던 정부는 정부 지원율을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선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로 제한하고 있어 증액이 어렵다.

해당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고 지원 비율은 2016년(15.0%) 이후 4년 만에 15%대를 회복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높은 국고 지원 비율이기도 하다. 최근 국고 지원 비율은 2017년 13.6%, 지난해 13.2%, 올해 13.6% 등으로 13%대에 그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평균 16.4%)나 박근혜 정부(15.3%)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국정과제로 실행하면서 정작 국고 지원 비율이 떨어지자 시민단체 등에선 ‘생색은 정부가 내고 건강보험료만 올려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국고 지원 비율 20%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예산의 범위’ 등 불명확한 조문을 근거로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3% 정도만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고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입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지난 8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고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진행한 국고 지원 정상화 촉구 서명에는 40일 만에 3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지금처럼 정부 예산 지원 규모를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실제 수입액과 차이가 생기면 그만큼을 다음해에 사후 정산해주는 방안(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예상치인 당해년도가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자는 안(민주당 윤일규 의원), 여기에 범위도 14%에 ‘상당하는’이 아닌 ‘해당하는’으로 분명히 하자는 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계류 중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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