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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미수 형량 무겁다” 항소한 일당, 2심서 ‘살인죄’로 재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8 16:13
2019년 11월 28일 16시 13분
입력
2019-11-28 15:18
2019년 11월 28일 15시 1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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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차로 친 일당 3명이 ‘살인 미수’혐의를 적용한 1심 선고가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량을 줄여보려 했던 피고인들은 오히려 더 엄중한 죗값을 치를 처지에 놓였다.
경남 양산에 살던 피해자 A 씨(62·여)는 2017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B 씨(60·여)의 소개로 부동산 중개업자 C 씨(58·남)에게 투자금 11억6500만원을 건넸다.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고, B · C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B 씨와 C 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A 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A 씨를 제거할 계획을 꾸몄다.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이들의 통화 내용을 보면 “슬쩍 건드리면 안 되고,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을 만들자고 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들은 23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지인 D 씨(65·남)를 끌여들였다. D 씨는 차를 몰아 A 씨를 들이받는 역할을 맡았다.
3명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 씨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월 5일 오전 9시30분경 D 씨는 자택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들이 받았다. D 씨는 A 씨를 들이받은 채 약 17m를 진행했고,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진 A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D 씨는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범행이 발각돼 B·C·D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6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C · D씨는 지난 20일 징역 20년과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명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뇌사상태에 있던 피해자 A 씨가 지난 19일 끝내 숨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울산지검은 3명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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