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김은경·신미숙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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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도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나눴다”면서 “기존 공소장에 제기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공동범행과 단독범행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두고 실행행위를 담당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책임없는 간접정범으로 판단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앞선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의 공범이 간접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 특정하라”며 재차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2일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은 실체와 다르다”며 “4개의 혐의 중 강요와 위력행사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관계 다툼이 필요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행사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 전 비서관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환경부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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