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재판에…수술실 CCTV 여론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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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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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된 성형외과 의료진이 사건 발생 3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전날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전문의 장모 원장과 같은 병원 의사 2명 등 의료진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입건됐던 간호조무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씨 등은 권씨 수술 중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이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 이를 바탕으로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권씨의 사고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유족들이 성형외과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80% 인정하고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료진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11개월이 지나 장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은 중하다”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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