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현행 3조 2교대 근무 방식에서도 실질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 요구대로 하면 현재 주 39.3시간에서 주 31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현재 3조 2교대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등 6일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에 주별 노동시간이 상이하다”며 “한 달에 3∼4주는 45시간 이상씩 일하고, 나머지 주는 그보다 적게 일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휴일 대체업무 부여 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21일 철도노조는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양=구특교 kootg@donga.com / 유원모·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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