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기피신청 기각…法 “편파재판 입증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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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4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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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9.6.13/뉴스1 © News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9.6.13/뉴스1 © News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씨(45)가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가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 10월29일 박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 주장만으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박씨)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관들이 피신청인(조 전 부사장) 측 요구 사항만을 수용하는 편파재판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재판장의 대학이 서울대 법대로 같아 전관예우 우려가 있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아니고, 재판부가 신청인·피신청인 측과 사적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9월18일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익환)가 예단을 갖고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 일방적으로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동영상을 회수하면 자녀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는 이례적이고 거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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