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목조르며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고교 체육교사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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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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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7일 학교에서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교무실로 데려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죽어, 죽어, 내가 교사가 아니었으면 너는 내 손으로 죽였어”라고 말하면서 약 30초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정강이를 걷어찼다.

앞서 4월13일엔 B와 C군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난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교무실로 데려와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강제 추행했다.

3월9일엔 술에 취해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어 한 남성에게 “야 이 새끼야 쓰레기 똑바로 분리해”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쫓아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2심은 “아직까지 학생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권고형량의 범위 중 하한을 선고받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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