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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성추행한 몽골 헌재소장, 체포 후 바로 석방…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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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13:44
2019년 11월 1일 13시 44분
입력
2019-11-01 11:27
2019년 11월 1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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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 한국행 여객기에서 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을 추후에 조사하기로 하고 이들을 일단 석방했다.
1일 인천공항경찰단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여객기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40대 수행원이 기내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내에서 체포됐다.
도르지 소장은 이날 오후 8시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40대 수행원도 항공기 내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현장에서 기내 사무장이 도르시 소장 일행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내에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단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지만 바로 석방했다.
이들 일행은 총 5명으로 도르시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대기 중이며, 나머지 4명은 싱가폴로 이미 출국했다.
경찰단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이 명확하고 인천공항은 경유지이기 때문에 추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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