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10대 알바생 4명 성폭행한 식당 주인 징역 7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5시 45분


재판부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 이용,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하면 엄벌 불가피”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곱창집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B 양 등 4명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했다. A 씨는 아르바이트 첫 날인 이들에게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강권했다. 기존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퇴근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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