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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31 11:38
2019년 10월 31일 11시 38분
입력
2019-10-31 11:34
2019년 10월 31일 11시 3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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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2). 뉴시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2)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에서 일한 관계자 3명에게 수고했다며 총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시장은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막으려고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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