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검찰, 정보수집·동향보고 즉시 없애라” 권고안 발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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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기능 폐지' 관련규정 개정 권고
개혁위 "특정목적 정보수집 여전히 가능"
각급 검찰청 정보보고 규정도 폐지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즉시 개정할 것을 심의·의결한 뒤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의 폐지 권고 대상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및 수사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 기능이 가능한 한 분산돼야 함에도 검찰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검찰청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축소해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 수집이 여전히 가능하고, 직접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지휘할 수 있기에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게 개혁위 측 설명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현재 수사정보정책관실에는 30명 이상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혁위는 또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광주·대구 3곳의 검찰청에 설치된 정보수집 기능 또한 폐지하라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보고사무규칙 또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재계 및 정당·사회 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는 ‘하명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혁위는 이같은 권고안을 통해서 비대화된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인력을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하는 곳에서 정보 활동 기능이 아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독자적인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게 과연 대검에서 필요한 것이냐는 점에서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의 독자적 정보 수집 기능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본연에 맞는 수사 정보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정보 수집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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