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경찰 “발부땐 여권무효 등 조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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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시 여권 무효화 등 조치 가능"
앞서 신청한 체포영장은 검찰서 반려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신청을 통해서는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후속 조치를 가늠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캐나다에서 체류 중인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체포하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 여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 보강수사를 진행해오던 중 이날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윤씨 출국 이틀 뒤인 4월26일 그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면서 윤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윤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귀국 불가 사유를 주장했다.

경찰은 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회원 4명을 구속해 지난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청장은 “상호 공모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 등에 대해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사관저 무단침입 사건 발생을 두고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에 적극적 차단이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부체계를 강화해 징후나 정보 등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SK이노베이션 측에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소환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SK 측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연기 요청을 했다”며 “출석 기일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출석 상태가 지속될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의해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황을 봐야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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