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앞두고 재입원…檢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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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영장 재청구에 대기하며 서울에서 머무르다가, 지난주 부산으로 내려가 지역 병원에 입원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전후로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 외에도 목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조사 전 의사 소견서 등 건강 관련 기록을 제출했고, 조사 이후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입·퇴원 기록 등을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입수해 조씨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현재 조씨의 지인들을 소환하며 기존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특경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중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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