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퀴어축제 반대집회서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6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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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지난해 9월8일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축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2018.9.8/뉴스1 © News1
인천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지난해 9월8일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축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2018.9.8/뉴스1 © News1
지난해 지역에서 처음 열린 제1회 인천 퀴어축제 행사장에서 경찰관을 때린 반대 집회 참가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퀴어축제 반대 집회 참가자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10시1분께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1회 인천 퀴어축제 반대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퀴어축제 반대를 위해 축제 무대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인천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순경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인천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인천 퀴어축제를 막고자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 신고를 받고 질서 유지에 나선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 퀴어축제 측은 지난해 9월8일 동인천역 북광장 앞에서 성소수자와 시민 등 4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천 지역 최초로 퀴어축제를 개최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예수재단 등 3개 기독교 단체 소속 1000여명이 행사 전날 오후부터 퀴어축제 행사가 열리기로 예정된 북광장 옆에 퀴어축제 반대 집회를 신청하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행사장에 들어가려는 축제 참가자들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섰으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해 축제가 열리지 못하게 방해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전 집회 신청이 된 축제 진행을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도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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