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흡연·밀반입’ 혐의 CJ장남 이선호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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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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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 사진=동아DB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 사진=동아DB
변종 대마를 피우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만7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씨의 범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중한 범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수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씨는 9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1000달러(약 119만 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입국 당시 이 씨는 대마가 든 배낭을 매고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 올해 4월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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