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제기한 의혹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중
감사 전환될 경우 위법성 인정 중징계 가능성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편향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가 특별장학 이후 감사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23일 오후까지 인헌고에서 특별장학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제(23일) 설문조사가 끝났고 지금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에 따르면 설문지에서는 마라톤 대회때 구호를 강제로 외치게 시켰는지를 물었다. 일부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마라톤 대회때 “자민당, 아베 망한다”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등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문지에는 또 ‘조국 관련 가짜 뉴스를 믿지 말라’ 혹은 ‘일베냐’와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느 교사에게 들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일부 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이며 믿으면 개·돼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일부 교사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학생에게 ‘일베’라는 표현을 쓰거나 우리나라 우파는 멍청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나승표 인헌고 교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견해를 주입하는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헌고에는 70명의 교직원과 566명의 학생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으로 해당하는 사람과 면담도 하고 사실 확인도 해야 한다”며 “통상 이런 사안 조사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감사로 전환될 경우 사안은 심각해진다. 통상적으로 장학은 사실조사를 하고 개선을 위해 지도 및 조언을 하는데 반해 감사는 어떠한 행위의 정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즉 감사로 전환한다는 것는 위법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안이 확인돼 강제성 있는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제14조에서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위와 같은 법률적 위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최대 해임·파면에 이르는 중징계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감사전환 가능성에 대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분석을 해서 나온 걸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얘기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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