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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당한 수영코치…‘도둑 누구냐’ 선수 알몸 검사 지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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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4:32
2019년 10월 16일 14시 32분
입력
2019-10-16 14:32
2019년 10월 16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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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 "직권 재심사하고 직무교육"
동계 합숙훈련서 도난 사건 후 조치 논란
"알몸 검사 지시, 아동 인격 인정 않은 것"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계 합숙훈련 기간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한 뒤 코치들이 선수들끼리 알몸 검사를 지시하고 소지품을 임의로 살펴본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대한수영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 등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직권으로 재심사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원이 지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대한수영연맹 회장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신고 내용 조사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이는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합숙과정에서 벌어진 현금 도난 사건에 관한 코치들의 행위와 이에 관한 민원 처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인권위는 당시 선수들로 하여금 서로 알몸 검사를 하게 한 코치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면서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인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지품 등을 검사한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명백히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소지품 검사나 통장계좌 열람 등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훈련 스케줄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오래달리기, 언덕길 오르기 등을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한수영연맹은 이첩 받은 민원 일부를 불분명하게 조사 과정에서 누락했다”며 “문제 행위들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로 일부만 조사하고 그 마저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심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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