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타는 女 허벅지 사진 유튜브 올린 40대 ‘무죄’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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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2017년 9월 인천 월미도에서 자신의 카메라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흥겨운 음악에 들썩거리며 어지럽게 도는 놀이기구)을 타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이트인 유튜브에 총 9차례 걸쳐 게재한 혐의다.

특히 이씨는 짧은 바지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위주로 놀이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다리를 벌리는 모습,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확대해 촬영한 뒤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아이스께끼~~’ 등의 제목을 달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물들을 종합하면 피해 여성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비록 일부 여성의 속옷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가 노출되는 장면도 보이나 이는 놀이기구의 특성과 운행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씨가 이를 유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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