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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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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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조 씨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씨를 심문할 예정이었다. 전날 조 씨가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영장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8일 오전 조 씨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으로 이송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 사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조 장관은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 씨는 2006년 이 채권을 전처에게 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씨는 2010년대 중반 무렵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교사 지원자 부모에게 2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이 중 한 명은 한 달 가량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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